친환경 인증 제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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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2 17:19 조회3,6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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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란?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마크인증개요
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마크인증대상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범위환경마크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환경마크취득이점
◎조달청 입찰 심사시 가산점
적용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223호)
▷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시 가산점 부여
◎기타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