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뉴스

Home>고객센터>공지뉴스

심상정 "정수장 수돗물 발암위해기준 초과물질 검출"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2-02 17:22 조회3,674회

본문

수돗물서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 3종 최초 확인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이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음용시 발암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총 3종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특히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된 브로모포름의 경우 오염도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발암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1.00E-06)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로사민류와 브로모포름은 오염도가 낮더라도 독성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4대강사업 이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트리할로메탄의 한 종인 브로모포름의 경우 검출빈도가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수계 24개 취수장 원수에선 브로모포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70개 정수장을 3회 조사한 결과 108회가 검출된 것이다.

 

이외에 니트로사민류는 정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5,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13, N-니트로소메틸에틸아민(NMEA)3회 검출되었고, 원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2,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13회 검출되었다.

 

또한 브로모포름의 경우 4대강 사업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최대농도 평균은 4.7배 최소농도 평균은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전(2005~2008)까지의 브로모포름 검출농도는 0.23~3.03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으나, 4대강사업 후(2012~2014)0.54~14.3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발견되었다. 니트로사민류의 경우 2013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4대강사업 전후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브로모포름의 각 정수장 평균 발암위해도는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고위험군인 95분위수에 포함된 정수장들은 기준치보다 1.45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모포름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등급 3등급을 부여한 물질이다.

 

또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총 6종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총 2종이었다. 그러나 니트로사민류 6종 전체의 발암위해도는 기준치보다 4.5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위험군인 95분위수 정수장들은 발암위해도가 17.5배나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폭염과 가뭄 등의 요인에 의한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보다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이외에 정수장별 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브로모포름은 일부 정수장만이 발암위해도 기준치인 1.00E-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니트로사민류는 70개 정수장 모두 발암위해도가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수장별 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간암독성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류는 70개 정수장 전체 발암위해도가 기준인 1.00E-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발암물질이 수돗물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4대강 원수가 오염됨에 따라 정수과정에서 소독부산물 발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브로모포름은 염소소독부산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도 정수처리 시 물속에 존재하는 디메틸아민이나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소독부산물로 생성되기도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만큼,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발암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사전 예방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수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소독부산물로 인한 위해성이 높아지는 만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나아가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원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osting by AD COMMUNICATION.